김미연 순천시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됐다.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이용 활성화와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