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
광주 동부경찰은 21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면서 집기류를 부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로 A(55)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4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접시 등을 수차례 부수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달 동종전과로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폭력성과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