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처벌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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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행법상 처벌방법 없다
특정인 아닌 지역 비하땐 단죄 규정 없어
  • 입력 : 2013. 01.18(금) 00:00
지만원씨가 지난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에 대한 출생 및 병역의혹 제기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단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전라도 비하글이 자주 올라오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 전남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네티즌을 고발했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5ㆍ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도 특징 지역 비하 발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5ㆍ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ㆍ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5ㆍ18기념재단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구차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대법판결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짓밟는 신호탄이고, 왜곡과 폄훼의 전주곡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우려했다.

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