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플랫폼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았다. 유럽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를 제정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민주당은 22대 정기국회 민생 입법 과제로 연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