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이준석 컴백' 당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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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해진·하태경, '이준석 컴백' 당헌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2. 08.04(목) 17:37
  •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공동취재사진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에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당헌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디 '파국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일부개정안은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당 대표 사고 시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신설 규정도 포함됐다. 당 대표 사고의 경우,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