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공동취재사진 |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디 '파국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일부개정안은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당 대표 사고 시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 사고시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신설 규정도 포함됐다. 당 대표 사고의 경우,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