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 직불금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월1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9월 말까지 등록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1월~12월 중 지급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yunb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