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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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30일까지 납부
  • 입력 : 2022. 06.13(월) 17:24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만219건(10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 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150원을,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 이체를 신청한 경우 잔액 부족으로 미납 처리되지 않토록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미납을 최소화해 납세 대상자가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 종합 방송 등을 통한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지방세 재원이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 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061-360-28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daeyou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