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공정한 업무 수행 정착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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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공정한 업무 수행 정착에 기여해야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
  • 입력 : 2022. 05.18(수) 17:41
  • 편집에디터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만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제출토록 의무화했다.이 법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전의 공무원 행동 강령은 위반 적발시 징계 조치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계획이어서 이 법의 실효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상당수가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고 이들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법 위반 실태도 관심사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경우 버젓이' 의정 영업'을 일삼다가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 법 시행은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발예정 토지 매입 비리 사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게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