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 아픔 보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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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 아픔 보듬는 것
항소심 국가 청구 기각 원심 유지
  • 입력 : 2022. 05.12(목) 17:24
  • 편집에디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저항하다 구금·고문당한 광주시민 5명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오는 6월 본격화될 1500명에 달하는 정신적 배상 청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가족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덕호(63)·남승우(62·2019년 사망)·나일성(60)·김용선(61)·김정란(61)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위자료 배상을 인정함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올해 42주년을 맞는 5·18 피해자들의 위자료 소송은 정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는 것같아 한편으로는 착잡하다.

5·18 당시 2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고문·폭행 등으로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그 질곡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지켜볼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더욱이 그 가족들까지 감시와 취업제한 등 연좌제에 의한 그 피해앞에서는 할말을 잃게 한다.

그런데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고문하고 폭도라는 누명을 씌운 사실이 헌법으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 행위로 밝혀졌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덧내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부는 5·18 당시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의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더 이상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 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지원으로 모든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픔을 책임있게 치유하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