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희생자 추념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등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추념행사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