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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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이혁제 전남도의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 제정
  • 입력 : 2022. 02.22(화) 16:41
  • 김진영 기자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2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희생자 추념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등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추념행사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