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채용 中企에 최대 960만원 지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청년 정규직 채용 中企에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수||15~34세 대상…채용 후 6개월 유지
  • 입력 : 2022. 01.20(목) 10:30
  • 곽지혜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모두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앞선 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또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 올해부터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으로 수도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로 제한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가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육성산업 관련 기업이거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