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안전 특별법 조속히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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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건설안전 특별법 조속히 제정키로
광주 아파트 붕괴 긴급간담회||건축현장 3만 곳 실태 점검||"위법 드러나면 엄중 처벌"||
  • 입력 : 2022. 01.17(월) 17:43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실종자 구조를 위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실종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타워크레인 해체는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현장 소장이 사고 피의자로 돼 있는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축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장 4만5000개 가운데 3만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만50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산업재해 예방 TF의 김영배 단장은 부실 시공과 감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 즉, 마르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대의 존치 기간의 짧음 등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단장은 "획기적인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해서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법과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권을 강화해야 지금과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김 단장은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시 법안의 불리한 면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별 관련 조직도 신설해 법안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종자 수색과 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과 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홍기원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과 건설 현장 재해 현황,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사고 원인, 불법적 요소들 불법 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 인지 등의 수사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