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
전남 농민단체는 기업 등 민간 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사업 방식을 '농어촌 공동체·생태계 파괴형'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왔다. 농어민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구조라는 것이다. 전남연대회의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최종 검토한 뒤 13일 조례 제정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대폭 손질한 이번 지방자치법에는 운영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 주민조례발안제가 포함돼 있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청구 절차는 주민이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6개월 이내 청구권자(18세 이상 전남도민) 총수의 150분의 1 의 연대 서명을 받아 조례안 제정을 의회에 청구할 경우 의회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들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된만큼 의회의 제정 의지가 중요해졌다. 현재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풍력· 태양광발전등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이행 과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인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보다는 공영화로 추진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전기는 독점을 피해야 하는 공공자원이고 농어촌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주민조례 발안제를 통한 전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