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던 임신 중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뿐 아니라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노동자는 일 2시간에 한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임금 삭감 없이 진행된다. 임신 초기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사용하기 좋은 제도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임신 기간은 초기 뿐 아니라 언제든지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11월19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이후부터 1년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120만원 상한)가 지원된다.
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45일 이상 부여돼야 하기 때문에 출산 이전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분할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박한 임신 노동자의 상황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추천한다.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대를 피해 이동할 수 있어 임신 노동자의 건강상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와 함께 3일 전까지만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 예정 기간 등을 포함하면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등을 함께 사용한다면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는 노동자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 노동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노동자라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