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육아휴직 제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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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연주 상담부장
  • 입력 : 2021. 11.22(월) 16:50
  • 곽지혜 기자
임신 7개월의 A씨는 얼마 전 산부인과를 갔다가 유산 위험이 있으니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출산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할 수도 없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 문의를 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던 임신 중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뿐 아니라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노동자는 일 2시간에 한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임금 삭감 없이 진행된다. 임신 초기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사용하기 좋은 제도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임신 기간은 초기 뿐 아니라 언제든지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11월19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일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이후부터 1년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120만원 상한)가 지원된다.

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45일 이상 부여돼야 하기 때문에 출산 이전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분할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임신 중인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박한 임신 노동자의 상황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추천한다.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대를 피해 이동할 수 있어 임신 노동자의 건강상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와 함께 3일 전까지만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 예정 기간 등을 포함하면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등을 함께 사용한다면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는 노동자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 노동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노동자라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