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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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해양공원서 저녁 취식 금지
  • 입력 : 2021. 07.28(수) 15:59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여수시는 비수도권 3단계 시행 및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 지역 여건을 반영해 29일부터 8월8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은 예외다.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

전남도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하지만 여수시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외지 직계가족 방문이 늘고 있는 것을 염두 해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흥‧단란주점‧홀덤펍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웨딩홀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50인 미만이 참석 가능하며, 집회 및 행사도 5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실내‧외 체육시설 모두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수영장 샤워실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좌석 네 칸 띄우기가 시행되며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30%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종사자는 주 1회 진단 검사를 해야 하며 수도권 방문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은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여수시는 광범위한 진단 검사로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휴가철을 대비해 여수엑스포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진남경기장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