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지침'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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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지침' 실효성 논란
‘학동 참사’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 ‘상주감리’ 의무… 비용 규정 없어 ||심의위원·검토자격 건축사 배제 || 부실 검토·이권개입 우려 등 제기 || 市 “해체검토·감리자 구분 위해”
  • 입력 : 2021. 07.08(목) 18:05
  • 곽지혜 기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발생 한 달을 하루 앞둔 8일 사고 현장 인근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구조 모습. 나건호 기자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붕괴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체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가 학동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상주 감리'를 의무화했지만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구체적인 감리 비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해체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및 계획서 검토 자격에 건축사를 제외해 특정 업역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상주 감리' 의무화했지만…

광주시는 학동4구역 사고가 비상주 감리자의 직무유기 및 안전감독 부실로 발생했다는 판단 아래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에 해체 공사 현장 상주 감리를 의무화했다.

업계에서는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계약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계약조건에 따르면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감리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감리 계약은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민간 계약으로 지자체가 구체적인 비용 체계 등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건축사회 관계자는 "물론 사업자와 감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지만 문제는 이번 학동 현장을 포함해 건물주들은 어떻게든 상주감리비를 줄이려고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이 하도록 하고, 10일간 해야 할 것을 5일간 하도록 해 부실 감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해체계획에 부합하는 감리 계약 규정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 건축사는 심의자격 배제

광주시는 해체공사에 대한 심의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안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의무화했다.

심의위원회와 해체계획서 검토 자격자에 건축구조기술사는 포함됐지만, 건축사는 제외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 건축구조기술사는 20여명, 건축사는 200여명으로 10배 차이다.

건축사들은 "광주의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 10개를 합산해도 단 30여곳에서 광주의 모든 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부실 검토나 이권 개입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학동4구역 사고의 주범이 건축사인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실한 감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광주시가 심의자격자에 건축사를 일부러 배제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광주시건축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검토 자격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모두 가능케 돼 있지만, 광주시가 심의위원회와 해체계획서 검토자격에서 건축사를 일괄 배제한 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체 검토자와 감리자가 구분 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구분하고 객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와 감리업무를 하는 건축사를 분리한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건축구조기술사도, 건축사도 아닌 건설안전기술사가 하도록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