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김길용> 서울대의 '백운산 무상양도 재추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테마칼럼
의정단상·김길용> 서울대의 '백운산 무상양도 재추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김길용 전남도의원
  • 입력 : 2021. 05.03(월) 13:49
  • 편집에디터
김길용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광양3)
백운산은 광양시 다압면·진상면·옥룡면 3개 면과 구례군 간전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한반도의 남단 중앙부에 우뚝 솟은 해발 1222m로,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호남벌을 힘차게 뻗어 내리는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갈무리한 명산이다.

백운산의 남부학술림은 광양시와 구례군에 걸쳐 163㎢ 규모로, 일제 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해방 후 미 군정청으로부터 서울대가 80년간 대부(2026년 종료)받아 현재까지 서울대의 학술림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일제와 미 군정 그리고 서울대에 삶의 터전인 백운산을 빼앗긴 광양시민·구례군민들의 불만은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으로 인해 폭발하였다.

2011년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국가로부터 캠퍼스 용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도 받으며 학술림도 함께 넘겨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광양시민들은 서울대의 백운산 무상양도 추진을 저지하고자 총궐기 투쟁을 전개, 2012년 5월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였고, 2013년 11월 광양시민 8만 3000명이 동참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촉구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였다.

2019년 4월 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면담 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부처와 서울대 간의 조율을 통해 광양시의 오랜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2019년 5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기관 간 MOU 체결 및 관계기관장·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인해 MOU는 무산되고,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광양시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요구에 따라 정부는 "학술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 무상양도하며, 나머지는 국유재산으로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1일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서울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며, 학술림을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사유로 하는 탄핵 청원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와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관련 연구과제를 발표한 것은 아직 백운산에 대한 무상 양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백운산의 무상 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이 궐기해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무책임한 행태는 10여 년 전의 광양시민과 구례군민, 정부의 갈등을 재점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라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반대로 국력을 낭비시키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서울대의 백운산 무상양도 재추진 시도로 인해 서울대에 대한 광양시민들의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 지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서울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정부를 상대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과거보다 더 큰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백운산을 광양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대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 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주민은 국유재산을 통해 향유하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기에 의견수렴 및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2조 제1항(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양도)은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도 추가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11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수목의 보전과 관리는 물론 학술·산업적 연구 등으로 활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백운산이 도심 속 녹색 허파의 역할은 물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고의 시간 동안 백운산은 광양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준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서울대가 광양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백운산을 빼앗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