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실효성은 의문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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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전속도 5030' 시행… 실효성은 의문 투성
이달 17일 전국 동시 적용||일반·이면 도로 각각 50·30km/h||제한속도 지키는 운전자 없고||변경 전·후 모르는 시민도 ‘태반’||"속도 줄인다고 해결되나" 의문
  • 입력 : 2021. 04.07(수) 16:23
  • 최원우 기자
오는 17일부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해 도심 내 일반도로(4차로 이상)에선 50km/h로 주행 속도를 하향 운행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도 하기 전부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속도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일 뿐, '속도제한' 정책만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의 위주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은 "근본적인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들여 다 볼 생각은 없고, 운전자들을 마치 잠재적 사고유발자로 확정 짓고 만들어 낸 정책인 것 같다"고 말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해 도심 내 일반도로(4차로 이상) 103개 구간에선 50km/h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4차로 이하) 323개 구간에서는 30km/h로 차량 주행 속도를 하향해 운행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 주택가 골목길(중앙선 없는 1차로)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h를 지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에 대해서는 60km/h로 적용했다.

이는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낮춰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정책을 운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직 법이 시행 전이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는 50km/h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허나 이를 지키는 차량들은 전무했다.

간혹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단속 현장 바로 직전에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을 뿐이었고, 이면도로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30km/h 이하로 통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차량 통행이 적은 만큼 '쌩쌩' 지나쳐 갈 뿐이다.

이에 이날 한 운전자에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아느냐"고 물었다.

당황한 표정의 그는 "규정 속도가 바뀐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지키겠냐"라며 "도심에서 30km/h, 50km/h로 운전하라면 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꾸 모든 정책이 운전자만 속도를 낮추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이 방법이 사고를 예방할 순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현규(38) 씨는 이번 정책이 현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일괄적인 속도 하향은 도심의 교통 흐름만 저해할 것"이라며 "법을 만든 이들도 도심에서 과연 제한속도를 지킬지 의문이다. 그야말로 탁상행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도로 통행 차량과 차선, 신호체계 등 도로 환경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속도만 낮추면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운전자들 역시 이번 제한속도가 경제속도인 60∼80km/h보다도 낮아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김주빈(36) 씨는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무단횡단이나 차도 갓길 통행 등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라며 "과속보다 신호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더 큰 문제이다. 속도만 주구장창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심 도로에선 속도와 별개인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다.

△도로를 따라 갓길에 끝없이 주차된 차량들 △보행자가 있음에도 신호위반하는 운전자들 △경적을 울려도 무당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대표적이다. 즉 속도제한보다 이들의 시민의식 개선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물론 교통사고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주시만 속도를 제한하는 게 아닌 전국 공동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현재는 안 지켜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시행되고 꾸준하게 홍보가 진행되면 운전자들도 이를 어느 정도 지켜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당시 한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가 진행됐지만 시민들이 의식하기엔 모자른 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현수막, 보도자료, 홍보영상 등을 통한 추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