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김영록>비농업인 농지투기행위, 과연 LH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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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김영록>비농업인 농지투기행위, 과연 LH만 그럴까.
김영록 세무사 ·(사)우리민족 이사장
  • 입력 : 2021. 04.07(수) 13:12
  • 편집에디터
김영록 세무사 ·(사) 우리민족 이사장
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상과 문화, 정치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앞선 나라임이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침과 분열로 민족이 현재까지 갈라져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는 "농업은 의식의 근원이고 생명에 관계된 산업으로 본업이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상업은 말업"이라 하였다. 아마도 국가재정을 높일 것 같으면 돈을 버는 상인들을 장려할 터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은, 돈을 먹고 살수는 없고 생명의 근원인 곡물생산의 중요성을 알기에 농민의 상업종사는 금지되었다. 반면 상인은 과거시험금지로 신분상승을 막고 부와 권력 모두를 쥐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농민은 과거시험이 가능하였다. 이는 농민이 돈을 더벌 수 있는 상업종사를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글 들어가는 말로 하고자 하는 본고의 의도는 최근 LH투기와 관련하여 만시지탄을 하고자해서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당정청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광주만 보더라도 동구에서 서구, 그리고 광산구로 이어지는 도시개발 발전 이동선이 있다. 결국 농지가 주택용지, 상업용지나 공장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불 보듯 뻔한일이다. 농지의 투기 행위는 비단 LH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필자는 최근 몇 년동안 광주에서 규모가 있는 지역농협에서 사외이사로 임직하였다.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자격으로 농어민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자경농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면제,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에 염가구매, 8년 자경시 개발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감면 그리고 매년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건강의료쿠폰 수급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전업농이 아니면서 수십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나 공기업 근무자 또는 농협직원 친인척마저 서로 조합원 되려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여기에는 비전업농 조합원가입을 유도해 조합장 선거에까지 이용하는 것은 누이좋고매부좋은 형국이다. 사외이사 재직시 몇몇 정의로운 이사들과 함께 전업농민이 아닌자를 가려내 조합원가입을 막으려 했으나, 농협 관리감독기관인 농림부로부터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

이번 당정간 대책에는 모든 농지를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청컨대 LH만이 아닌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대도시 인근 도시 지역농협의 비농업인 조합원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 하길 바란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먼저 정리하여야 할 이유는 백가지를 대라면 할수 있다. 최근 우리지역은 농지가 많아, 최근 내년 대선 이슈가 될 농민의 기본소득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생활소득도 미치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즉 1차적으로 도입하였어야 할 기본소득이다. 따라서 진정한 진성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조합원 가입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이유이다. 또한 농업과 유통 등 경제사업부문보다 금융여신의 신용사업부문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지역농협의 경우, 신용사업의 이익을 임직원의 급여인상과 과잉 복지, 그리고 대다수가 진성농민이 아닌 조합원의 나눠먹기식 행태는 농협조합장 선거과열로 혼탁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인해 특정 조합은 지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역시 진성 조합원을 가려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또다른 이유로, 자금원인 지역농협 대출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매하는 행태이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8년 자경 양도세 감면혜택을 얻기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동시에 도시 지역농협에 조합원자격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농자재를 염가로 제공받는 것은 덤으로 받는 혜택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성 조합원을 가려야 할 또다른 이유인 것이다.

농업직불장려금은 진성 농민에게 가도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원칙일진데, 농지소유자가 임대를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써 주지않고, 임차농은 동.읍.면장 확인서로 직불금을 받아 왔던 문제도 과거부터 정리되어야할 문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율은 낮고 통화량이 증가되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개발이익을 가져가는건 또한 문제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농촌 농민을 위해서라도, 가짜농민 탈을 쓰고 천민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도시 지역농협 조합원의 총체적인 문제를 금번에 털어내야한다. 최근 LH사태로 범정부대책이라 하지만 땜질식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농협 등 비정상적인 부분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최근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지투기방지를 위해 의미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 중 농지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 조치다. 이는 진성과 가짜농민을 가려내고 경자유전 차원에서라도 3,700만원 타소득 있는자나 일정 농지농산물 판매액 미달시에는 농지취득은 물론 농협 조합원 자격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토지와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고 기본권의 대상으로 토지주택공개념을 도입하길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