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일가 땅투기 의혹… 경찰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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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현복 광양시장 일가 땅투기 의혹… 경찰수사 나서
시장·부인·아들 땅 도로에 편입 ||광양시 “적법 절차 따라 재개발”
  • 입력 : 2021. 03.30(화) 17:40
  • 광양=심재축 기자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소방도로개설 현장. 뉴시스
정현복 광양시장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잇따라 도로로 편입되면서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

30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과 정 시장의 아들은 광양읍 칠성리에 각각 569㎡(172평), 423㎡(128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곳에 2차선 소방도로가 개설됐다.

정 시장의 땅은 108㎡(32평)가 도로에 수용됐고 아들의 땅은 307㎡(93평)가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에 소유한 땅이 도시계획 시설 정비안에 포함된 사유와 시세차익의 규모가 문제로 떠올랐다. 정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6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도로가 포함되면서 의혹이 더욱 짙다.

광양시는 2019년 12월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작년 10월 착공해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시장의 땅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으며 시장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정 시장은 이에 대해 41년 전 땅을 샀으며 도로 개설과 재개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시장의 땅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소유한 성황·도이지구의 땅이 지난해 초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받았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시장 부인 H씨도 보상을 노린 땅투기 의심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 H씨가 보유한 진월면 신규리 토지 9900여㎡(3000여평) 일대에 367억원 규모의 군도 개설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H씨 지난 2019년 8월경 2억800만원에 매입해 3개 필지에 매실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광양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광양시가 이곳을 관통하거나 일부 편입되는 진상 이천~진월 신시 간 군도(6호)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H씨가 매입 당시 매실농사를 짓겟다고 했지만 해당 땅은 매실농사를 짓기가 부적합한 땅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정현복 광양시장 일가의 보유 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전남경찰청에는 최근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전남청 반부패수사2대는 지난 29일 정 시장을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사업 추진 개입 여부와 부당한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광양시는 "정 시장과 아들 소유 땅은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것"이며 "부인 H씨 땅이 포함된 군도 6호 도로는 주민민원해소와 주변개발 촉진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양=심재축 기자 jcs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