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27-1> #Stop_Asian_Hate 인종 혐오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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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27-1> #Stop_Asian_Hate 인종 혐오를 멈춰라
美, 인종 혐오 규탄 움직임||국내 이주민에 차별·혐오多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기대감
  • 입력 : 2021. 03.28(일) 17:48
  • 양가람 기자
20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로건 스퀘어에서 '아시안 증오 중지'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각종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다양한 사람들이 '애틀랜타 총격'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종식을 위해 모였다. 뉴시스
 "인간만이 같은 종인 인간을 혐오한다."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백인 남성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 8명 중 6명이 한인 여성을 포함한 아시아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 혐오 규탄 항의 시위가 일었다.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내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149%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노인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는 '스탑 아시안 헤이트'(#STOP ASIAN HATE) 운동이 오프라인에서 시작해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인종 차별과 혐오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에는 이주노동자·결혼이주민·유학생 등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있다. 그러나 차별적인 정책과 법·제도, 사회적 인식은 그들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을 향한 기존의 혐오와 불평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의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의 89.8%가 '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등 한국 사회 내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차별 사유로 이주민 응답자는 한국어 능력 62.3%, 한국인이 아니라서(국적) 59.7%, 인종 44.7% 등을 들었고, 공무원·교원 응답자는 인종 89.8%, 피부색 90.1%, 국적 88.3%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간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종차별 의식이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코로나19 확산 초반 정부가 발표했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과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노동자 등이 배제된 상황, 그리고 최근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점 등에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이다. 국내에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외국인 혐오 불길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인권위 등 기구에 마련된 인종 차별 금지 절차가 권고적 효력에 그친 만큼, 처벌로 이어지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차별금지법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 논의가 시작,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 돼 왔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기석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그 의미가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및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은 지난 1966년 3월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이후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