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4억원을 투입해 관내 11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 제공 |
군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저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한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저감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교통 ‧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