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남진골프리조트, 이종대씨 등 2명을 선정 했다. 장흥군 제공 |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이다.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은 ㈜정남진골프리조트, 개인은 이종대 등 2명이 장흥군에서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법인 세무조가 3년 유예, 도 금고 금리 우대, 도정 참여 기회 부여 등 헤택이 주어진다.
정종순 장흥군수는"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납부해준 세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장흥군 미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