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7-1> 중대재해법 통과 됐지만… 노동계도 경제계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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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7-1> 중대재해법 통과 됐지만… 노동계도 경제계도 비판
노동계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 ||경제계 "경제생태계를 파괴할 것"||벌써부터 법 개정 요구 '후폭풍'
  • 입력 : 2021. 01.10(일) 18:13
  • 박수진 기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은 물론 법 제정을 바랐던 이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경영진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는 경제계 등의 반발과 "누더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노동계 등의 반발이다. 법 시행 전부터 법안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의결 순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여야 합의안'이었지만 정의당도, 국민의당도 표결 직전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결코 환영받지 못한 법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의 반대였다. 정의당의 반대는 전혀 다른 이유였다.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등 대거 후퇴한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결국 재적의원 266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반대가 44명이었고, 기권도 58명이나 됐다. 21대 '1호법안'으로 내놓았던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기권의원 58명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

국회 밖의 상황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한달가량 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해왔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식을 끝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김 이사장은 "나라가 앞장서서 산재를 막아야 하는데 나라가 막고 있는, 참 이상한 현실"이라며 "다시 이 법이 제대로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법안 처리 이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노회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처음 제출했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했고, 한국노총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 발생 시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고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남은 상황. 하지만 법이 제정되자마자 후폭풍'은 벌써부터 불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