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전통시장. |
감면기간은 오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무안전통시장과 일로전통 시장의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237개소이며,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구마다 체온체크 도우미를 배치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안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였다"며"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237개소의 점포에 대해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무안=성명준 기자 mjs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