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집합금지 불이행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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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스크 미착용·집합금지 불이행 "안 돼요!"
마스크 착용 시비 중 재물손괴 남성 입건||집합금지 명령 무시 업주 벌금 200만원
  • 입력 : 2020. 12.27(일) 16:45
  • 최원우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어겨 처벌 받는 사례가 연이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비로 시작해 주변 조형물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7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 한 마트 출입구에 놓인 60만원 상당의 성탄절 트리 조형물을 던져 부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트에 들어 가려다가 제지 당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마트 업주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영업한 50대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시2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손님 5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