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재석 186석 중 찬성 167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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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정순, 체포동의안 재석 186석 중 찬성 167표로 가결
  • 입력 : 2020. 10.29(목) 17:48
  • 서울=김선욱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불참했다.

정 의원은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공범 관계로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