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vs 광주시 '쓰레기 연료화 시설' 손실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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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vs 광주시 '쓰레기 연료화 시설' 손실보상 갈등
광주시 반박에 재반박 나서
  • 입력 : 2020. 10.14(수) 16:58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가 '혁신도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를 향해 '광주권 생활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광주시가 사실관계를 놓고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섰다.

이 발전소는 1일 400t에 달하는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 반입의 부당성과 주민수용성 조사 미흡 등을 주장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동 문제를 놓고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 방식을 액화천연가스(LNG) 100%로 전환하고, 기존 광주권 연료화 시설인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비롯해 SRF 발전시설과 부속 시설을 매몰 처리할 경우 손실보상액으로 9000여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자신들이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청정빛고을㈜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계약관계로만 도시 간 쓰레기 이동·처리문제를 치부하고 연료 반입 거부로 사업장이 가동을 못할 경우 법적수단을 강구한다는 강압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나주시는 광주시의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에서도 당초 합의 사항에 따라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 이러한 주장은 2009년 3월 환경부와 난방공사, 나주시 등 전남 6개 지자체가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다.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한 SRF만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광주시는 협약 대상 지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가 이후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는 당시 나주시가 보낸 '광주SRF 반입 반대' 공문을 통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 연료화 시설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