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문화전당, 정부 상설기관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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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 '문화전당, 정부 상설기관화'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0. 08.13(목) 16:19
  • 곽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사진) 의원은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등 전당 조직에 대한 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재단'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토록 했다.

또 별도로 아시아문화원의 현 직원들은 전당과 문화재단이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 기존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기관화와 특별법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돼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의 연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