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어도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민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