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광주여대·초당대도 등록금 10~11%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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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남부대·광주여대·초당대도 등록금 10~11% 감면
조선대, 호남대, 동신대 등도 감면
  • 입력 : 2020. 08.12(수) 16:32
  • 홍성장 기자

조선대, 호남대, 동신대에 이어 남부대와 광주여대, 초당대도 두 자릿수 등록금 감면을 결정했다.

남부대는 12일 2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학생당 최대 36만392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전체 학부생이다

광주여대도 1학기 등록금의 11%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학생당 최대 41만1000원이 지급되며,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으로 8월 졸업자와 2학기 등록자가 대상이다. 1학기 전액 장학생과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등은 제외된다 .

초당대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수혜금액을 감면하는 식이 아닌 1학기 납입 등록금의 10.8%를 직접 지급한다.

앞서 조선대는 2학기 등록금의 11.5%를, 호남대는 학생부담금의 11%를, 동신대는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홍성장 기자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