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원격수업 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민형배, 원격수업 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비대면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 2020. 08.10(월) 18:09
  • 곽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고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