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규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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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규모 촉각
현지 조사 시작…재난 피해 산정 요건 까다로워||평균 재정력 기준…광주시 동 단위 지정 가능성
  • 입력 : 2020. 08.10(월) 18:46
  • 박수진 기자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현지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지정 규모에 촉각이 모아진다.

재난 피해규모 산정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은 감안하면 지역 전체가 아니라, 각 지자체나 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3명이 이날부터 나주와 구례 등 전남 수해피해지역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오전에는 별도의 피해조사단 2명이 내려와 광주 북구와 광산구, 남구 지역에 대한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3년 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최근 3년 간 평균 재정력지수는 동구(0.29), 서구( 0.56), 남구(0.30), 북구(0.41), 광산구(0.57)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168억원의 2.5배인 420억원을 초과해 5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29인 광주 동구의 경우도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30억원의 2.5배인 7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이 기준을 충족한다.

서구 90억(재정력지수 0.56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36억의 2.5배), 남구 75억(0.30 30억), 북구 90억(0.41 36억), 광산구는 90억(0.57 36억) 이상이어야 한다.

전남지역 역시 전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나주와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등 7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나주는 75억 이상, 나머지 6개 군은 6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 전체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42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동별 부분적으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역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 조사단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7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하우스,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일부도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광주 전역이 지정되는 것은 어렵고 피해가 많은 지자체별이나 동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상황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피해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