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서석대
청년 나이
  • 입력 : 2020. 08.06(목) 16:59
  • 이기수 기자
이기수 사진
 "청·바·지!'

그냥 '청바지'가 아니고 느낌표 등이 붙어 있으니 구호라는 걸 알 수 있을 게다. 60대 이상이 술자리에서 한 번쯤은 외쳐보았을 건배 구호다. 풀이하면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의미다. 100세 시대에서 60대는 아직 청년에 속한다고 애써 위안하는 뜻도 없지 않다. 이는 시쳇말로 '그건 네 생각'인 것이고 실제 청년 나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연령 범위가 들쭉날쭉한 것이 문제다.

이달 5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광주와 전남 청년 지원 조례는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각 정당에서 청년 연령 상한을 만45세로 정해 젊은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 이는 기성 정치인의 고령화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법률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 범위가 달라 청년층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서 광주·전남의 청년 관련 조례와 정부의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해 지역 청년 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심 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자체의 청년 정책 기본 조례의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청년 정책 내용 및 대상자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발생, 청년 관련 정책·제도별 대상자 혼란·비효율성 등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조례 개정을 주장했다.

지자체 조례가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층의 나이의 범위가 불분명해 청년 내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법은 현실 속에서 에누리 없이 그 숫자(법)대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인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기수 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