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의사' 서울 3.1명·전남 1.7명…지역간 불균형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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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1000명당 의사' 서울 3.1명·전남 1.7명…지역간 불균형 커
정부 “의사 수 부족 심각… OECD보다 6만명 적어”||“의사 부족이 지역별 의료혜택 편차 원인 중 하나”||의협, 파업 예고… ‘보건의료 협의체’ 요구는 수용
  • 입력 : 2020. 08.05(수) 18:33
  • 곽지혜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31년까지 의대 정원 4000명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6만명 이상 부족한 상황으로, 심각한 지역 편차가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 등을 근거로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으로는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박함과 동시에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하며 세부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000명당 의사 수 2.4명 '태부족'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1명으로, 세종(0.9명)을 제외하면 경북(1.4명), 울산·충남(1.5명), 충북·경기·경남(1.6명), 전남·인천(1.7명), 강원·제주(1.8명) 등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도 2.4명. 2017년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한국은 일본(2.4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2.6명), 영국(2.8명)은 물론 프랑스(3.2명), 스웨덴(4.1명), 독일(4.3명)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 의사부족 문제는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지방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 수 부족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지역 가산 수가' 등 재정적 지원

당정은 지난 23일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을 선발해 4000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정원 확대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10년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6만명에 달하는 전체 의사 정원은 고사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요구로 감축했던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추계가 있었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진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 305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일단 지역의사 300명과 다른 분야 100명을 합쳐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시급한 지역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수준에서 300명씩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정원을 확대하면서 추산한 '4000명'이라는 기준은 △심·뇌·응급 등 지역 중증 환자 치료 수행을 위한 3000여명(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 등 3258명) △국제적 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필요한 의과학자 5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간에선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감염병 대응·중증 외상 등 특수·기피 전문분야 500명 등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순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난도에 따른 필수 의료분야 수가 조정 등을 통해 10년간 의무 복무 후에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입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역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지역 의료인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가부족 문제 등도 지역 가산 수가 등 도입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협의체' 구성 수용… "충분히 논의"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 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 요소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지역 의사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법적 조치와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고민 끝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의무조치만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대체순번을 지정, 대체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