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
황산화물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이다.
이번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 특별법 배출규제해역 고시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2022년 부터는 여수항·광양항과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