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돼"… 이재명, 대선 출마 족쇄 벗었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돼"… 이재명, 대선 출마 족쇄 벗었다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대법 “처벌 할 수 없어” ||대법 “질문에 단순 부인해…허위사실 적극 공표 안해”
  • 입력 : 2020. 07.16(목) 18:34
  • 박수진 기자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되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된다.

 ● '허위사실공표죄'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8년 KBS·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자 자신이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2019년 9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다수의견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세 가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를 두고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무죄 확정시 대선 출마 가능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