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초대석>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공공성·전문성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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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초대석
전일초대석>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공공성·전문성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영세납세자 위한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국선대리인 등 적극 활용해 억울한 피해 사전예방||‘소통과 화합’으로 세무사회 권익신장에도 노력||
  • 입력 : 2020. 07.23(목) 14:47
  • 이용환 기자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양배 기자

"회원간 '소통과 화합'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정성균 회장 체제로 바뀐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 지난 2019년 6월 광주세무사회장에 취임한 정성균 회장. 그동안 광주세무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 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통과 화합,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해왔다"면서 "많은 회원들의 뜻을 회무에 최대한 반영해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다루는 조세전문가로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다"면서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부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납세자와 국가는 세정의 동업 또는 동반자 관계이고 세무사는 이들의 동업계약을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소통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소개해 달라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개업 중인 730여 명의 세무사를 두고 있는 조세전문가의 법정단체다. 세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주지방세무사회 또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니도록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 기존 업무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세무사의 역할도 다양한 것 같다.

△우선 세무사는 국선대리인으로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소유재산 5억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는 또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이면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각종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 광주지방세무사회원이 700명이 넘는다.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안이 있는가.

△회원들이 바라는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사명은 납세자와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일이다. 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모든 회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은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소통을 토대로 회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회원들이 화합하도록 회원 워크숍과 추계체력단련대회 등 소통의 회무를 추진해 회원들의 권익신장에도 앞장서겠다.

-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세무사는 양날의 칼이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텐데.

△세무사는 국민(납세자)과 국가(세무관서)와의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세무사는 또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공공성이야말로 조세전문자격사인 우리의 역할이다. 경제규모의 증대와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가 커졌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문자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관리해 주는 도우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납세자)이 부당한 세금부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에 앞장서겠다.

- 최근 코로나로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납세자의 고충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세무사회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세무사회 건의로 정부가 3월 발표로 확정신고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했고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영세납세지원단을 꾸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나눔세무·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납세자에 불리한 세법도 다수다. 세무사회 차원의 세제개편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세법은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제정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않고 신의칙을 실현하는 조세평등주의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런 만큼 세무사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입법단계부터 해석·적용단계까지 납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해 선진 외국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해 매년 많은 세법개선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 납세자가 어려운 만큼 세무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무소가 적지 않을 것 같다.

△풀리지 않는 숙제다. 납세자와 상생하는 세무사 업계도 기장료 비현실화, 종사직원 구인난 등 회원사무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무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구인난은 기장수수료의 덤핑으로 열악해진 세무사 업계의 근무환경에서 빚어지는 구조적인 인력난이다. 무엇보다 낮은 기장수수료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사무실의 손익구조를 유지하려고 기장거래처의 건수증가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 당장 이런 연유로 직원들이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1인당 관리하는 거래처수가 증가하고 있다. 직원들이 감수해야 할 민원성 업무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열악해진 근무환경은 경력직원이 우대받는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세무사 업에 종사하는 경력직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구인난 해결의 돌파구는 기장수수료의 현실화로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기장료를 비롯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기장원가의 분석자료'를 마련하겠다. 기장수수료 덤핑은 필연적으로 부실회계장부와 불성실세무신고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장원가에 못 미치는 기장수수료 비현실화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덤핑은 부실기장여부의 척도로 판단될 수 있다. 업무영역이 겹치는 타 자격사와도 꾸준히 소통해 이런 부실을 예방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

-과세당국과 동반자적 관계형성도 필요하다. 세무당국에 바라는 것이 있나.

△납세자와 국가는 세정의 동업(또는 동반자)관계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기본원칙에 근거한 동업계약서와 같다. 세무사는 동업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납세자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와 국세청은 세법을 잘 이해해 상호신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교육과 상호간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각 지역세무사회와 각 세무서 등 유관기관 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간담회 등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정례화시키겠다. 소통의 협력관계를 꾸준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세법 등이 변하고 있다. 회원들의 재교육도 필요할 텐데.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영환경과 세무환경 또한 달라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변화의 속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즉 경제성이 없는 대면 영업방식과 업종은 축소되고 인건비의 비중이 적은 새로운 비대면 영업방식과 업종이 뜨게 돼 회원들의 기장대리 환경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맞춤형· 테마형교육과 함께 비대면 동영상 세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회원들과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실제로 여러 테마교육을 연수교육위원회와 준비하고 있으나 코로나 여파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만 신고에 도움이 되거나 이슈가 되는 사안들은 팩스나 문자로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회원들도 스스로 전문직이라는 사명을 갖고 변화되는 세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정되는 세법 등에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회원들 각자가 세무사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권익신장에 힘써 세무대리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마을세무사와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적극 동참해 지역민이 세금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지역의 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산학(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해 세무사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생 및 교육이수자의 취업 알선을 통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확대에도 노력하겠다. 우리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세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도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다. 세금에 관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여러분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정리=이용환 기자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양배 기자

이용환 기자 yh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