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매달 국회를 열고,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의 수당을 깎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