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1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선고될 예정이어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1곳이 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 유치원은 2018년 시 교육청이 대형 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지적사항을 모두 받아들을 수 없고, 공공감사법상 절차도 위반했다"며 이듬해 4월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11곳이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유치원별로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등 대개 5∼1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유치원의 상당수는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위법하다', '학교운영비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은 국민신문고에 '감사담당자를 처벌하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쟁점은 원비 해석 문제로, 예컨대 우유값이나 앨범비의 경우 교육청은 "수요자(학부모)가 부담한 만큼 원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실질적 '미보고 경비'인 만큼 원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적 구제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청 감사와 검찰 고발, 세무조사 의뢰 등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