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역외보험 가입 권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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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 "역외보험 가입 권유 주의하세요"
  • 입력 : 2020. 05.25(월) 16:47
  • 뉴시스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4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며 외국 소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게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또한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돼 있어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 그 체결은 외국 보험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 및 중개 등을 통한 방법은 금지돼 있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이밖에도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