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전남도
전남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광주시는 영업자제 권고
  • 입력 : 2020. 05.25(월) 18:33
  • 박수진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전남도는 내달 7일까지 연장했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명령 연장 대신 영업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내 집합 제한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과 콜라텍 등 총 701곳이다.

시는 지난 12일 발동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6일 오전 6시로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이태원 클럽 감염이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요 감염 장소가 유흥시설인 점을 감안해 내달 7일까지 대상 시설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에는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12개반 80여 명이 투입되며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시설 내·외부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명부 작성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한 전남도 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