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민식이법' 사례…어린이 친 3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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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 첫 '민식이법' 사례…어린이 친 30대 불구속 송치
10대 아동 전치 2주 부상
  • 입력 : 2020. 05.22(금) 16:46
  • 뉴시스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어린이를 친 차량 운전자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B(12)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는 부산 내 민식이법 첫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