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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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중기부,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 입력 : 2020. 03.31(화) 18:38
  •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조~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