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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문화전당 주요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비지원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전당 운영 기간을 현재의 정부운영 방식으로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개정안을 비쟁점 법안으로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