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될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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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3월의 보너스' 될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심'
연말정산 궁금증 Q&A 국세청 홈텍스서 시행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포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포함
  • 입력 : 2020. 01.15(수) 15:17
  • 뉴시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직장인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문답(Q&A) 형태로 총정리해봤다.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일~2월29일=직장인,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하며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3월10일까지=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한다.

3월12일까지=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가 시작된다.

5월1~31일=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하다.

-올해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줄어든 항목은.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됐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제외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