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임의로 조작" VS "잘못된 평가 바로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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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평가 임의로 조작" VS "잘못된 평가 바로잡은 것"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방어권 놓고도 "보장 안돼" "증거인멸 우려" 격돌
  • 입력 : 2019. 12.11(수) 19:04
  • 김진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55)씨에 대한 공판이다.

첫 재판부터 양 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상부 지시로 평가 조작"

검찰은 A씨가 환경생태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민간공원 특례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A씨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부당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A씨 등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지구 1순위였던 광주시도시공사가 광주시의 지휘를 받는 점을 이용,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했다고도 했다.

정 행정부시장은 도시공사 사장에 연락해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상충돼 시가 매우 곤란하니 민간공원 사업을 포기해라"고 했고, 공사 간부에게 "도시공사의 제안서에 지적사항이 많다"고 질책하는 등 사업의 자진 반납을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국 1지구 1순위였던 도시공사가 사업을 반납하면서 2순위였던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

또 A씨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착수한 감사에서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에 유리한 항목은 감점하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에 불리한 사항은 제외하는 등 방법을 통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는 유사 사업 실적, 공원 조성 비용 항목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사안임에도 보고 사안으로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금호산업의 유사 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0.5점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정작 변경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순위였던 금호산업은 원점수에서 5.5점이 감점돼 82.8점을 받았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이 감점돼 88.1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바뀌었다.

● "잘못된 평가 바로잡은 것"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며 A씨가 전달한 자료는 공무상비밀자료도 아니였다는 논리를 폈다.

A씨 측은 유사 사업 실적 평가에서 비슷한 조건임에도 한양은 0.5점, 금호는 만점에 해당하는 2.5점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초 평가 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광주도시공사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서를 안 낸 타 업체는 5점이 감점됐으나 감정평가서 없이 학술보고서만 제출한 공사는 만점을 받는 등 최초 평가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적법한 행정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방어권'에 대한 부당함도 제기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현재 확인한 조서는 A씨가 작성한 조서 11건과 정 부시장의 조서 5건 뿐"이라며 "시청 공무원의 진술 등 신청한 128개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의 항변에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인가 등에 대해서 검사가 자진 해소해달라"며 "만약 해소가 안된다면 절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공범 기소 시점도 논란

공범으로 지목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이날 재판에서 언급됐다.

A씨 변호인은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소는 없었고, 아직 소환조사 등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A 전 국장에 대한 방어권을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일부를 제한한 것이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채택 여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