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시의회, 제명 징계안 가결…‘불복’ 행정소송 가능성
  • 입력 : 2019. 12.11(수) 16:15
  • 김정대 기자
광주시의회 전경.
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이 제명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지난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의원 1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권고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김동찬 시의회 의장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 A씨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나 의원은 A씨에게 대납한 돈을 모두 돌려준 상태다.

시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나 의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제명 의결에 대한 구제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광주시민과 민주당 그리고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걱정과 실망을 끼친 첨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도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실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의 의원직 승계도 잠정적으로 미뤄져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