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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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장현 전 시장 항소심서도 유죄
“정치적 영향력 기대 금품 제공”
  • 입력 : 2019. 12.03(화) 17:47
  • 김진영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심은 사기범 김씨를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숙제, 미션 등으로 표현한 문자 메시지에 비춰볼 때, 연민의 정 때문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큰 산 등을 넘어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윤 전 시장은 광주형일자리가 큰 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를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영부인 딸을 사칭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직관리 등을 언급했다"며 "윤 전 시장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목적에 돈이 사용됨을 암시했던 만큼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범 김모(51·여)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가로챈 것에 그치지 않고 정당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