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하도급 대금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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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설 명절 하도급 대금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
  • 입력 : 2019. 12.02(월) 17:43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020년 1월23일까지 53일간 운영되는 신고 센터는 공정위 서울 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발주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빨리 시급한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면서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